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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께 드리는글

㈜코미팜의 주주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주주님께 드리는 글_팍스넷의 허위사실 글 관련
    Komipharm 2016.12.12 10:45

주주님께 드리는 글 (팍스넷의 허위사실 글 관련)


 



2016년 12월 08일 팍스넷을 이용하여 당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주주님께 드리는 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1. 팍스넷에 게재된 글


SAS guidelines 18p Conditions of the approval


(생략) the use of an unapproved product should be regard as an experimental use. (생략)


SAS B약은 실험적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 원칙은 준수 되어야 한다!


SAS B로 공급된 약은 임상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공개적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당사가 마치 허위의 사실을 공개한 것처럼 음해를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1) 정상적인 약으로 판매허가를 받기 위하여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실험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다양한 실험중 하나가 임상시험입니다.


2) 호주정부로서는 특별공급정책으로 공급(판매)허가 승인된 약을 환자가 공급 받는 경우 자기부담의 의료비에 부담을 갖고 정부에 의료수가 보험적용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경우를 대비하여 "should be regard as an experimental"라고 공지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약값(환자의 지출비용)은 의료수가 보험적용이 불가하며 환자와 공급자간의 문제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는 문구를 당사가 마치 임상을 하기 위하여 SAS 카테고리 B로 승인을 받은 것인 양의 뉘앙스로 음해성 허위 주장과 특별공급 과정에서 입수된 자료는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Access to unapproved therapeutic goods via the Special Access Sche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e Special Access Scheme Patient Rights.(SAS guideline 09p)


In considering requests to supply an unapproved therapeutic good, the TGA has a responsibility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ensuring individuals gain timely access to important new therapeutic developments and maintaining broader community interest that therapeutic products available in Australia are evaluated for quality, safety and efficacy.


특별공급 약(승인되지 않은 약)에 있어 치료제 공급요청을 고려할 때, TGA는 중요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개인적인 적시 접근성의 보장과 호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품(특별공급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넓은 지역사회의 관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즉, TGA는 신약개발에 필요성을 갖고 있는 회사의 상황(신약개발에 필요한 정보취득)은 보장하되 제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공정하게 평가할 환경조성에 있어 균형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 공급자가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문구입니다.


본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는 SAS 카테고리 B로 공급되는 일부 환자의 복용결과를 임상3상에 준하는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4) 통상적으로 신약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판매허가를 승인 받은 후 글로벌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판매허가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자국민의 안전성을 이유로 간단한 브릿지 테스트를 요구받아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의 임상목적이 “안전성 확인”에 있으니까 이는 임상시험 1상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주장이 과연 정당한 주장일까요?




3. 팍스넷이라는 공개된 사이트를 보면 "회사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SAS guidelines 18p를 보는 사람이 SAS guidelines 9p를 보지 못했을까요?  이는 회사를 음해할 고의성을 갖고 행한 행위로서 당사가 인류를 위하여 개발하고 있는 신약을 음해하고 폄하하면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업무방해죄, 사이버모욕죄 등에 해당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4. 지난번 당사가 SAS 카테고리 B로 호주 식약청(TGA)에 접수한 사실(공급승인)에 대하여 허위공시라고 공개사이트에 올리고 증권거래소 공시팀에 제보를 하면서 당사를 음해한 자가 있습니다.


그자를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업무방해죄, 사이버모욕죄로 곧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마지막 문구를 다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중에 혹시 허위공시라는 음해성 글을 읽으시고 사실일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을 처분하신 분이 있으시면 당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2014년 5월 이후 공개 사이트를 활용하여 당사를 음해한 글들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성립할 가능성만으로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주) 코미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