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께 드리는 글
1. 며칠전 주주님들의 궁금증과 우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당사의 신약개발에 대한 현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판매승인 신청 건 역시 신약개발의 과정인데 언급이 없다고 문의를 하신 주주분도 계시고 하여 추가로 회사의 설명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또다시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올립니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판매승인 신청은 당사가 직접 접촉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의 관계사인 코미녹스USA사가 주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립선암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비교임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소송 등의 문제로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여 임상이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돌파구를 찾은 것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접촉하여 독일에서 실시한 전립선암의 임상결과 안전성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으며 유효성 역시 일부는 확보된 것 아닌가 그러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장 큰 고민이 전립선암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치료비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코미녹스의 판매를 승인하여 주면 몇 년간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신약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코미녹스USA사는 공급한 신약으로 환자의 임상3상에 준하는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전립선암은 동양인에게는 예후가 좋은 암이지만 특히 흑인종에는 위협적인 암입니다. 그 당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판매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당사에서는 꼭 성공할 것을 예측하였기에 주주님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부처에서 추가적인 자료 요구와 자국에서의 임상을 요구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부터는 당사는 임상시험 신청을 비롯하여 모든 신청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3. 지난해 주주총회장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판매신청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주주총회장에서 또다시 질의가 있어 문 대표께서 추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지는 “호주에서 암성통증임상이 완료되면 유럽연합식약청에 판매승인을 신청하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유는 지난번에 신청한 보완으로 판매승인을 받으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약을 공급하여야 되고 그 여파는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한 것을 일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분들이 왜곡하여 마치 회사가 허위사실을 이용한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당사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청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에 해명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 것은 판매승인을 신청한 법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개인 간의 대화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유포하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4. 요즘 증권 포털사이트에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약 개발과 관련하여 도를 넘는 행위를 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처럼 보이며, 이에 당사는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로펌을 지정하여 사법처리 절차를 밟도록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미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은 형법307조①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생략), ②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생략), 그리고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비방목적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주주님들의 마음의 평화와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신약개발의 성공을 위하여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코미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