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오늘 오후에 당사와 이상봉간 민사소송의 선고가 있은 후, 인터넷 게시판에 이상봉이
일방적으로 승소하였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고, 주가가 폭락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비록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렇게 주가가 폭락할 만큼
회사에 불리한 판결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정확한 판결문은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전해들은
오늘의 판결내용과 그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판결내용
1. 1)이상봉이 특허 공유자임을 확인해 달라(인용)
2)회사의 합의서 위반으로 이상봉 단독으로 특허를 실시하게 해달라(기각)
2. 회사의 합의서 위반으로 코미팜이 특허실시를 못하게 해달라(기각)
3. 회사의 합의서 위반으로 현재 진행중인 연구 개발을 중지시켜 달라(인용)
현재 진행중인 연구개발 중지를 가집행 할 수 있다
4. 해외에 출원되어 있는 2차 특허에 출원인으로 이상봉을 넣어달라(각하)
5. 특허 소송비용을 2/5는 이상봉 부담, 3/5은 코미팜이 부담하라.
이번 판결내용은 아직은 이상봉이 특허 공유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코미팜이 특허권을
실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국내에 국한된 판결입니다.
회사의 합의서 위반으로 이상봉이 단독으로 특허권을 실시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기각됨
으로써 이상봉은 특허 공유권자로써의 권리만 있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동의 없이는
회사 설립 등 제 3자와 공동으로 개발 진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대응
1. 연구개발 가집행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연구개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이번 판결 내용중 부당한 결정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간내에 항소할 것입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주주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코미녹스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20일
(주)코미팜 대표이사 회장 양 용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