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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께 드리는글

㈜코미팜의 주주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주주님께 드리는 글
    Komipharm 2014.03.27 10:36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최근 민사소송 1심의 결과가 주주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며(이상봉측도 항소),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09.9월에 이상봉이 양용진회장을 8개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며, 그동안 이상봉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대부분을 고소장에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이상봉의 허위주장과 회사측의 진실이 밝혀져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검찰로부터 받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나타나 있는 이상봉측이 주장한 혐의와 

그에 대한 검찰의 조사후 주문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2.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없음]

3. 사기미수 [혐의없음]

4. 무고 [혐의없음]

5. 특허법위반 [혐의없음]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권없음]

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이유서에 나와 있는 주요 혐의의 요지와 이번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럽특허청에 특허 출원시 고소인(이상봉)을 제외하고 코미팜 단독명의로 출원을 

하였다며, 업무상 배임 및 특허법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지난 검찰의 이상봉 압수수색물 

조사과정에서 이상봉이 유럽특허출원 변리사에게 비밀리에 이메일을 보내 코미팜 단독

으로 출원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렇게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자, 갑자기 진술을 

고소장과 다른 이유로 번복하였기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2. 2005.12월 회사가 코미녹스로 개발권과 판매권을 넘기며, 기술이전계약 공시를 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및 특허법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검찰의 조사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3. 2007.7월 이상봉이 레파톡스로부터 받은 연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한국슈넬제약에 제공하였으며, 라데마커와 계약에 의해 받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비공개자료를 이용하여 이상봉이 단독으로 미국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영업비밀침해죄로 고소한 사건(2010.1월 이상봉기소)에 대하여, 무고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2010.1월 이상봉이 기소가 되면서, 당사의 고소건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4. 2008.7월 회사에서 이상봉의 특허등록 명의를 회사로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이상봉은 당사가 라데마커가 작성한 메모랜덤을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사기미수를 주장하였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이상봉은 회사가 제출한 메모랜덤이 

조작된 서류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이번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회사와 

이상봉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에서 지금까지 회사가 주장해 온 사실에 대한 

진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으며, 앞으로도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7.14.


㈜코미팜 웹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