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저는 ㈜코미팜의 경영을 총괄하는 양용진입니다.
그동안 주주님들께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사가 직면하고 있는 이상봉과의 소송을 빠른 기간 내에 종결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기대에 미흡함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사업목표 설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주님들의 가장 큰 관심인 코미녹스 개발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 일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오래 전에 발명된 해열제인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암 환자분들이 경제적인 큰 부담 없이 코미녹스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동안 끊임없이 동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결과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립선암 임상시험
*미국에서의 폐암 임상시험
*서울대학교에서의 뇌암 임상시험
*서울 아산병원에서의 전립선암 임상시험
*삼성 서울병원에서의 고형암 임상시험
*한양대 의대에서의 혈액암 임상시험
*기초연구 및 중개연구 상황
*코미녹스 생산설비 계획 및 준비상황 등 일 것입니다.
저는 내일 미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출장 중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상황과 연구상황을 점검한 후 국내외의 진행경과를
밝히고 향 후 추진계획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상봉과의 소송관련 입니다.
주주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송은 상대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타임스케쥴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저 개인을 비롯하여 회사도 수많은 소송을 경험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단 한 건도 패소한 경험이 없습니다.
15년 전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사와 특허분쟁이 있었으나 7년간의 소송 끝에 손해
배상금까지 받았습니다.
다국적사와의 소송도 1심에서는 패소를 하여 생산중지 가집행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저 자신이 무슨 소송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의 의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확신하는 소송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느낀 것은 거짓은 처음에는 포장이 잘 되어서 그럴 듯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면서 누더기가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이상봉과의 소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매번 재판에 참석하셨던 주주분들을 통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소송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이상봉과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많은 주주분들의
문의가 있어 이 기회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이상봉은 저를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가. 업무상 배임
나. 업무상 배임미수
다. 사기미수
라. 무고
마. 특허법위반
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입니다. 결과는
2010년 7월 1일 가, 나, 다, 라, 마, 아, 항은 혐의 없음(무혐의)
바 사항은 공소권이 없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주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고소 당한 내용 중 한가지만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상봉은 고소장에 이 사건 특허권의 출원에 관한 실제 업무는 주로 피고소인(양용진)이
담당하였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어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이 되는데
죄질은 3자 계약서에 특허를 3자(코미팜, 양용진, 이상봉) 명의로 출원하도록 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권리를 탈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유럽특허청에 이사건
특허의 출원인을 주식회사 코미팜 단독 명의로 출원하여 업무상 배임죄 및
특허법위반죄가 된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이는 2005년 05월 09일 유럽특허청에 PCT출원과정을 문제 삼아 고소를 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1. 2005년 12월 말 경 제가 이상봉에게 3자 계약서에 모든 특허출원은 3자 명의로
출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2차로 유럽에 출원한 PCT특허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하니까
이상봉은 2005년 12월 20일자로 출력된 e메일을 보여주면서 2005년 6월 22일자로
라데마커에게 회사 단독으로 출원 된 특허를 3자 명의로 정정할 것을 기 지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In 2nd patent applicants name must be added…”
라는 문구가 적힌 e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문구로 봐서는 처음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구체적으로 요청한 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상봉이가 퇴사 전까지 저는 당연히 3자 명의로 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봉이가 건네 주어서 제가 받은 위 메일 문서를 그 동안 찾지 못하여 지난번
1심 재판시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얼마 전에 발견되어 항소심 재판시
제출하였습니다.)
2.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상봉은 2차 특허 출원이 회사 단독으로 출원되어 3자 계약서
위반이므로 항암제 개발을 중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온 것입니다.
그 결과 1심 판결문에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의 성과물에 해당하는 별지4 목록 기재
특허에 대하여 2006. 05. 09 피고 회사를 단독 출원인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였고
2007. 12. 07 국내에서 출원할 때 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유럽, 이스라엘, 일본 등
개별 지정국에 특허출원을 할 때에도 피고 회사만을 단독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한
사실”을 3자 계약서 위반으로 적시하였습니다.
(특허 출원일이 2006. 05. 09 아니라 3자 계약서 작성 이전인 2005. 05. 09인데 판결문에는 2006. 05. 09로 표기되어 있음)
3. 민사재판 진행 중에 당사가 이상봉을 추가 고소하여 검찰에서는 이상봉의 사무실과
이상봉의 개인 집을 압수 수색한 개인 컴퓨터 파일을 조사하던 중 이상봉이가
2005. 08. 25자로 유럽에 있는 특허담당 변리사와 신약개발 대행사의 대표 라데마커에게
“2차 PCT출원은 출원인을 회사 단독으로 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모든 특허 출원인에
더 이상 나(이상봉)와 양사장은 출원인이 아니 될 것이다”라는 문구의 e메일을 비밀리에
보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This is to inform you the second patent My President(Mr.Yang) and
I will not the applicants any more from this time. Only Komipharm will be an applicant for
second patent that you applied to European patent office on May this year)
4. 즉 이상봉은 2005년 8월 25일 비밀리에 라데마커와 쿠페츠에게 출원인 이름을 회사
단독으로 하라고 지시하여 출원인을 회사 단독으로 하여놓고 회사가 3자 계약서를
위반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는 저에게는 2005년 12월 말 경 3자 명의로 변경되어
있다고 보고하고는 뒤에서는 3자 계약을 회사가 위반하였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도 모자라 2009년 9월 2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저를 고소 한 것입니다.
고소한 결과가 무혐의로 결정되어 무고죄 혐의로 이상봉을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에서 수사결과 무고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설명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상봉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1년 새해 인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주주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에는 목적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를 빌면서 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주)코미팜 대표이사 회장 양 용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