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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께 드리는글

㈜코미팜의 주주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주주님께 드리는 글_주주님께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Komipharm 2019.05.14 10:53

주주님께 드리는 글 


주주님께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주주님도 아시다시피 요 근래에도 하루 거래량의 20%에 육박하는 공매도 거래 비중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동안 파악한 바로는 공매도 외에 신약개발을 사기행위로 몰고 가는 세력이 있음을 감지하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약개발을 사기로 몰고 가는 내용에 대한 분석 


1. 코미팜이 개발하고 있는 약은 독성인 비소를 사용한 의약품으로 확율상으로 약으로 승인받기 어렵다. 라고 유포시키는 주장에 대한 반박설명:  


1) 비소(As)라는 물질은 자연계(지구)에 존재하는 92종의 원소중 하나이며 무독, 무취한 물질임.   


2) 92종의 원소 즉 비소(As)를 포함한 28개의 원소는 필히 우리 몸에 있어야 할 물질임. 


비소가 부족하면 생화학적 기능에 이상을 초래함.


왜 유독 코미녹스가 혈뇌장벽(BBB) 통과율이 98%이겠는가?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어체계의 목적물질이 아니라 인체가 필요로 하는 원소이기 때문임. 


다시마 1kg에는 48.5mg, 김 1kg에는 35mg의 비소(As)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비소라는 원소는 어떤 물질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인체에 유익하거나 또는 해로움을 나타냄.


As 플러스 이온으로 분류되는 비소화합물은 생체 내에서 염화비소를 생성하여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당사가 개발 중인 화합물은 AsO2 마이너스 이온으로 분리되게 만들어져 있어 염화비소 생성이 불가한 위험성이 매우 낮은 물질임. 


4) 미국 FDA는 이미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사는 회사의 트리세녹스(삼산화비소:As2O3)를 혈액 암의 1차 치료제로 판매승인을 해 주어서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당사가 개발 중인 화합물은 소디움 메타아르세나이트이며 NaAsO2라는 분자구조식으로 형성되어 있음.)  


5) 당사가 개발 중인 비소화합물은 10년 동안 독일소재 머크사 자회사(미국소재)에 원료개발 용역 업무를 위탁하여 개발을 완성하고 미국FDA에 인체의약품으로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신고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 


그리고 작용기전은 암세포의 DNA 염색체 끝에 붙어있는 증식인자인 텔로미어를 녹여 암을 사멸 할 뿐만 아니라 내성이 있는 암 줄기세포 사멸에도 효력이 뛰어나 전이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기 연구논문을 통해 발표하였음. 


6) 이미 인체의약품 원료사용에 대한 승인을 미국FDA로부터 받은 화합물을 확률적으로 약으로 승인 받기 어렵다. 라고 음해하며 유포하고 있음과 동시 비소제제인 삼산화비소 성분의 트리세녹스가 미국FDA에서 항암제로 판매승인을 받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막연히 비소를 사용한 의약품이므로 약으로 승인받기 어렵다.라고 제 3자에게 주지시키고 유포하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2. 승인을 받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고 의약품으로 최종 승인이 되는 경우 누구나 약으로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포시키는 주장에 대한 반박설명 


1) 회사가 그동안 천백억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는 신약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제 3자에게 주지시키는 행위는 엄연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됨 


당사는 작용기전 연구 및 암세포 사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항암제 가능성을 입증하고 독일, 미국, 한국에서 9건의 임상을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 후 추진코자 하는 최종 방향을 결정하여 금번에 교모세포종 뇌암과 바스켓 전이암 임상, 암성통증 임상을 시작으로 호주, 미국에서 실시한다는 사실도 이미 밝힌 상태임에도 악의적 사실로 포장하여 유포를 하고 있는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됨. 


2) 의약품으로 최종승인이 되는 경우 누구나 약으로 제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당사가 신약개발 물질에 대하여 당사의 특허가 하나도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임.  


당사는 암 치료제, 전이암 치료제, 암 줄기세포 치료제, 병합치료제, 염증치료제, 통증치료제 등의 국제특허를 코미팜 및 관련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제조방법 및 조성물에 대한 PCT 특허도 자회사에서 출원되어 있음에도 누구나 제조 할 수 있다고 제 3자에게 유포하고 주지시키는 이런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됨. 


3. 코미팜의 양회장은 투자유치에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여 즉 수완이 좋아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코스닥에 존재하고 있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로 제 3자에게 주지시키는 행위는 엄연한 회장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됨. 


4. 당사는 위와 같은 음해, 허위사실, 모욕, 명예훼손의 행위를 하면서 서슴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고 주지시킨 자가 국내 최고의 자문사라고 자청하는 내로라하는 자문사라는 제보를 받고 사실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자문사라면 판단의 오류로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 하지만 내로라하는 자문사가 버젓이 "코미팜에 대한 의견"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유포하였다는 사실은 고의성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자행되어 유포되고 있으며 공개된 팍스넷을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서 주주라고 자청하면서 범죄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라 함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해로움을 주기 위한 행위는 모두 포함 됩니다. 


주주님께서 이미 캡처를 하신 것은 회사로 송부하여 주시고 향 후 발생되는 부분도 캡처하여 송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2만 4천여 주주님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싸울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5월 14일   


(주)코미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