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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께 드리는글

㈜코미팜의 주주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주주님께 드리는 글 - 주주님께 드리는 글의 해명
    Komipharm 2015.01.08 10:39

주주님께 드리는 글

 

 

2015년1월7일 "새해를 맞이하여 주주님께 드리는 글" 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같아 해명을 하겠습니다.

 

주주님께 알리고저 한 메시지는 작년까지는 당사가 임상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 일을 진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임상이 아니라 판매허가 신청과 판매허가 승인을 받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호주에서의 특별공급정책으로 코미녹스를 공급받는 환자들은 다양한 범위의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분들의 복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당사가 실시한 임상자료와 함께 호주식약청에 제출하여 판매허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라는 문구는 적용범위를 넓힌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호주에서 통증초기 환자를 비롯하여 모든 범주의 환자에게 코미녹스를 복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너무 흥분하여 주주님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 문구 작성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1. 긴급히 호주에 문의 한바 호주에서의 특별공급에 의한 복용결과서의 취합은 2개월 후인 3월이면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료 취합은 중간에 하지만 환자의 코미녹스 복용은 암의 변화를 측정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허가서류 작성과 상관없이 향후 마케팅의 자료로 활용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 판매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대략 6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상시험 결과서는 그중 한 개의 단원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임상시험 결과서를 제외한 5개 단원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호주식약청에 제출될 계획이며 제출되는 대로 심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의 소동을 겪으면서 주주님들의 의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신약개발을 하면 일찍이 라이센싱 아웃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한 매출과 이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터득하였습니다. 늦게나마 깨닫게 하여 주신 주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5년 1월 8일

 

(주)코미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