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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께 드리는글

㈜코미팜의 주주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주주님께 드리는 글-계속
    Komipharm 2018.03.23 10:46

당사는 타사와 달리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 정식등록이 되고 의료수가가 확정 된 후 또는 유럽과 미국 등에 등록이 된 후 한국에서 필요에 따라 설명회나 IR를 고려 해 보겠습니다.


 


5) 그동안 실시한 연구와 임상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는 이유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 외에 또 하나의 현실적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공매도 세력의 행태로 볼 때 신약개발의 결과를 일부라도 밝힐 경우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고 하면서 대대적이고 연합적인 행태로 공매도를 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호주정부 홈헬스케어시범사업 관련 공시를 하였을 때를 회상하여 보면 공매도의 행태를 짐작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매도의 행태로 주가는 하락할 것이고 기존의 주주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투자 분들이 '연구결과와 임상결과가 사실이라면 주가가 상승해야지 왜 하락하느냐'는 항의와 그동안의 연구와 임상결과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임상결과를 입증하라고 회사를 압박할 것입니다.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입증 할 방법이 있나요?


 


이러한 연유로 당사의 방침은 개발 결과의 과실이라는 등록을 어느 날 갑자기 공시를 통해 알릴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지 몇 달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공매도 세력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을 앞세워 개발일정 발표를 요구하시는 주주님이 계시다면 코미팜의 신약개발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분일 것입니다.


아니면 공매도 세력을 돕는 분이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공매도 세력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사의 신약개발 실패와 성공한다면 바로 개발 일정표일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당사의 신약개발은 상상을 뛰어 넘는 분야의 개척입니다.


주주님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식약처에서 암성통증과 관련하여 임상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당사의 일관된 방침은 신약개발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음해 세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신약을 등록한 후 그동안의 연구와 임상결과 등을 국제적으로 발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호주에서의 코미녹스 무료공급 건에 대하여


 


저는 여러 번 밝혔지만 라이선싱 아웃을 하지 않고 직접 개발을 완성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당사가 라이선싱 아웃을 하였다면 이들이 코미녹의 냉장보관을 실온보관으로 개선 시켰을까요?


그리고 마약 계통의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통증치료제로 더 나아가 전이 치료와 억제제로 개발목표를 확대 했을까요?


임상을 위한 임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약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등록만 되면 무엇 합니까?


 


글로벌 매출이 뒤따라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을 단 하루도 잊은바가 없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추진하는 홈헬스케어시범사업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호주정부의 홈헬스케어시범사업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 전 세계가 이를 본 받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코미녹스의 위력은 알려 질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마켓의 한 분야가 될 것입니다.


 


당사의 힘으로 코미녹스의 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마켓으로 가는데 있어 게으름을 피워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호주의 암 환자 분들에게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여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코미녹스를 공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7) SAS 공급과 관련하여


 


호주에서 코미녹스 공급에 있어 암성통증은 주로 SAS 카테고리A의 규정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암 환자 분들에게의 공급은 SAS 카테고리B의 규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판매승인 등록이 완료 될 때까지의 무료 공급물량은 코미팜 오송공장에서 임상시험용으로 생산하여 호주법인으로 보내 질것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의 무료 공급시한은 앞당겨 질 수도 있고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코미녹스가 신약으로 호주 정부에 등록이 되면 수출 조건부 판매승인을 한국 식약처로부터 받아 정식제품으로 호주로 수출이 될 것입니다.


임상시험용이라도 일정금액의 약값을 받고 보낼 것입니다.


회계 상으로 한국의 코미팜에서 매출로 계상이 될지?


지난번처럼 개발비 차감으로 계상이 될지는 국제회계기준를 준수하여 반영할 것입니다.


 


4. 코미녹스의 지적재산권 현황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항암제는 거의 수술한 후 사용하게 되므로 전이와 관련된 치료제만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항암제에 있어 전이 치료는 향후 필수가 될 것입니다.


 


당사는 전이와 관련된 치료제 사용 권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플라틴 제제, 탁솔제제와 병용처방 사용 시의 사용 권한, 암줄기 세포를 갖고 있는 암의 치료제 사용 권한, 그리고 통증, 염증 등의 치료제 사용 권한에 대하여 당사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가 단독으로 코미녹스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명부터 특허출원은 모든 비용은 당연히 자회사와 관계회사가 부담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청 특별조사와 검찰수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미래의 확실한 권리보호 차원에서 현재도 관련특허를 계속 출원하고 있습니다.


코미녹스의 사용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물망처럼 보호 장치를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5. 코미팜 오송공장과 코미팜 호주법인의 호주공장의 예상 생산능력


 


두 회사의 1차 생산능력은 당사가 추정하는 판매가격으로 연간 3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오송공장과 호주공장 모두 몇 배의 생산량을 증산 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미리 준비하여 놓았습니다.



 


6. 끝으로 저 개인의 신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한 분야에서만 사업을 해 오면서 단 한건의 임금체불도 없었으며 세금을 지연납부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건의 금융권 부채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도 없었습니다.


당사가 2001년 상장 이후로 저와 제 가족이 코미팜 주식을 3,313,752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지만 매도한 주식보다 3.5배에 해당하는 11,638,705주를 매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저의 퇴직금 모두를 회사에 헌납하고 단 일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주 분들께서 악의적으로 저를 주주의 투자자금으로 배를 채운 돈벌레니 하는 인신 모욕성 모함을 하시는데 저 역시 개인 자금을 코미팜에 투자를 하였지 코미팜 주식을 처분하여 부를 축적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코미팜이 걸어온 길과 신약개발에 있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소유한 주식의 결정권으로 대표이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권 유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쳤다고 할까요? 동네북의 목적물이 되는 것도 싫고요.


주주 분들이 원하시던 원치 않던 신약개발 성공시킨 후 대표이사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일부 주주께서 제가 개인의 탐욕을 채우려고 주가를 부양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모함을 하는데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를 시장의 잡배처럼 취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등록이 무슨 전출입 신고인가요?


코미팜이 정부기관인가요?


등록하고 싶으면 하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새로운 것이 튀어 나오고 그것 해결하면 또 새로운 것이 튀어 나오고 그래서 몇%의 요인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고 언급 한 것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동등성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원천적 신약은 입증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의 제넨택이라는 회사는 매출이 일원도 없는 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였고 상장 후 몇 년 만에 매출이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넨택은 원천적 신약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당사의 신약개발의 특성을 감안하면 개발이 지연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을 하려면 몇 번의 사전 미팅을 하여야 합니다. 한번 미팅일정 잡는데 수개월씩 소요 됩니다.


 


사전 미팅에서 신청이냐? 포기냐?를 결정하게 되고 신청하면 보통 1년 정도 기간이 소요 됩니다. 주주라면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계신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사는 사전에 신약으로 등록 될 때까지 연구결과나 임상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주주님께 공개적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기망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신약개발도 완성하기 전 주가를 많이 올릴 테니 하며, 투자를 권유했나요?


신약개발은 저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약개발을 주도하면서 느낀 점이 고지 점령이 무척 어렵다는 것 입니다.


 


판매등록 기준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임상과정에서 1-3개월 내에는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나지만 그 후부터는 효과가 반감되는 임상결과도 실제로 많이 있답니다.


과거에는 3개월까지의 효과만으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무리 단기적 임상결과가 우수하다고 해도 1년 이상 환자들에게 투약한 후 그 결과를 참작하여 최종 등록을 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답니다.


 


이런 변화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누적사용으로 오는 부작용의 극복,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약의 내성을 극복하는 문제, 장기적으로의 효과입증 등 극복하기에 힘겨운 고난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많은 환자분들께 코미녹스를 장기적으로 공급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몇 년 전부터 깨우치고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하여 장기적 복용시험을 실시하여 온바 코미녹스의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미팜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암 환자의 통증분야이므로 진통제 취급을 받아 의료수가 면에서 저가의 약이 될 것이라는 폄하를 오래전부터 받아 왔습니다.


폄하도 어느 정도 상식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항암작용, 전이암치료, 암성통증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신약을 일반 진통제 가격을 받겠습니까?


걱정 아니 하셔도 됩니다. 당사의 계획은 우선 항암제로 등록이 되고 동시에 의료수가 신청 및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수가는 항암제 항목으로 확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우선 항암제로 등록을 추진하고 몇 개월 간격으로 암성 통증치료제, 전이암 치료제로 등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통합적인 치료제 추진은 WHO와 협의 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조용히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육상경기의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알리는 총성에 귀를 곤두세우고 있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