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OF ETHICS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1. 주주의 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 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2. 평등한 대우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 정보제공
  •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Ⅱ. 고객에 대한 자세
1. 고객존중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고객보호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Ⅲ.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Ⅳ.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1) 지연, 학연,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 (2) 특히,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균등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 하며, 승진이나 인사고과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2. 근무환경 조성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Ⅴ. 사회에 대한 책임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1)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각자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각종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
    • (2)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폐방지법」 등 을 준수한다.
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보호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3)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자재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4. 합리적 사업전개
  • 회사의 모든 사업 활동은 건전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 (1) 부동산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활동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Ⅵ. 임직원의 기본윤리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내부정보이용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유출하지 않는다.
5. 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조직 ,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8. 윤리강령의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재발을 방지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윤리강령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윤리강령실천 서약집행) : 윤리강령의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재직중인 임직원은 물론신입사원에게 서약서를 징구한다.